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시범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통근이나 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생활인구'로 규정하고 2023년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반영한 인구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을 확대할 예정인데 경북에서는 안동과 상주, 문경, 의성 등 16개 시군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