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22일부터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용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하고, 신호대로 우회전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겨 적발되면 벌점과 함께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