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과 5월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심에서 이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은 판단했고,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