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0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22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운용비 등 30억 9천만 원을 자기 계좌로 빼내 도박과 가상화폐 투자,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고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해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회사는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에 놓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