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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자료',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앵커▶
11월 16일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나도 소송을 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점들 많으실 텐데요.

박성아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최점숙 포항시민▶
"창문이 깨졌다거나 이런 사람들만 받는 건지. 아니면 그때 불안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지..."

◀기자▶
2017년 포항지진과 2018년 여진 당시 포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포항 거주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소지가 포항이었어도 당시 직장이나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으로 포항에 살지 않았을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건물 파손 같은 재산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김영대 포항시민▶
"저번에 소송 변호인한테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죠."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와 성공보수까지 총 10~20만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 법원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 등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소송의 소멸 시효는 2024년 3월 20일로 판단되고 있어서 가급적 이날까지 하는 걸 권장한다고 공동소송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포항시민▶
"피해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고요. 몇 월 며칠에 이게 정식으로 배상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심 판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여진 두 차례 모두 겪었을 경우 3백만 원, 한 차례만 겪었으면 2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재판 기간은 피고 대한민국에 달렸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미 정부의 책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전망입니다.

◀신숙희 포항시민▶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가서 좀 가깝게 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그런 매뉴얼이 나오면 우리가 좀 편할 것 같아요."

포항시가 직접 소송 관련 신청을 받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없을 예정입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적극적인 행정 지원은) '공직선거법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다수의 법조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포항시는 법률 자문을 받아 조만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절차 안내와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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