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에 도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짓거나 살 경우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 "인구 감소 지역에 이른바 '세컨드 홈'을 마련할 경우에는 과세를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않고 1가구로 보는 것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집은 종합부동산세를 합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 완전한 귀농이 아니더라도 농촌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분명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