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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세컨드 홈' 세제 지원···"1가구 2주택 예외" 법안 발의

◀앵커▶
농촌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구를 유입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소멸지역에 집을 새로 취득해도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도 줄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다만 의료와 문화 같은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생활인구'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저출생에 젊은이들의 수도권 유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2019년 266만 5천여 명이던 인구가 2023년에는 255만 4천 명으로 줄었고 39세 이하 젊은 층의 인구 감소는 전체 인구 감소 폭보다 훨씬 큽니다.

경북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특징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39세 이하 인구가 해마다 8천 명에서 2만 천여 명씩 줄었지만 40세에서 64세 사이 인구는 3천 8백여 명에서 만 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을 위해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 이달희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할 경우에는 과세를 1가구 2주택으로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것과 종합부동산세를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집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에는 도시에 집을 가진 사람이 인구 소멸 지역에 집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방에 많은 돈이 흘러가고 내수를 일으켜 그래서 사람이 오가면서 소비도 하고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법안 통과에 대비해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도시 주민이 완전한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방문하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의 빈집을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 교육과 의료, 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에 이어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이수현)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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