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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도, 관리비 통장압류, 불안한 임차인

◀앵커▶

최근 대구에 한 공공 건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을 미끼로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임차인들이 당장 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공 건설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도서관과 어린이 실내 놀이 시설과 같은 공용 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한전이 단전 대신 관리비 통장을 압류하자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기 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각 세대가 내면 관리사무소가 한꺼번에 한전에 내는데, 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가 안 된 180여 가구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임대사업자가 1년 넘게 내지 않으면서 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
"그게 회수가 돼야 운영 자금이 되는데 그게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통장이 그만큼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임차인들과 관리사무소가 협의해 인력과 각종 비용을 줄여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내도 통장 압류로 출금이 막혀 수도, 통신, 인건비 등도 줄줄이 체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180여 가구를 경매에 넘기기로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대규 임차인 대표▶
"청소도 해야 하고 경비도 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입주민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겁니다."

달성군청은 국토부 등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청 관계자▶
"(경매) 해당 기간에 어쨌든 임차인분들이 거주하고 생활을 영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또 회의를…"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거나 압류를 막을 만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있지만, 법 제정 이후인 2015년 12월 이후에 발생한 부도 임대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공자금이 투입돼 지어졌지만 임차인 보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분양전환으로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임차인들은 당장 일상생활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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