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남근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20일 자기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한 뒤, 집을 방문한 공무원 B 씨에게 마실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원심형이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