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10대가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가 공동조사단을 꾸리고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사단은 숨진 환자의 119 이송부터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전원, 진료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해 문제가 확인되면 기관별로 행정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3월 19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17살 학생이 떨어져 머리와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학생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오후 4시 반쯤 학생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하고 소방과 병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