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1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된 피의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