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사업을 미끼로 삼촌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삼촌에게 국책사업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490차례에 걸쳐 21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고 삼촌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건강도 나빠지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