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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침수차 대체 취득할 때 지역개발채권 감면


경상북도가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이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침수 차량의 채권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취·등록에 따른 채권 매입은 시·군 차량등록 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침수 차량 대체 취득 사실 확인을 통해 감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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