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53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2년 새롭게 공개한 체납자는 지방세가 480명에 151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50명에 17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3천만 원 미만이 346명으로 72.1%를 차지했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9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39명, 1억 원 이상은 16명입니다.
업종은 제조업이 146명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91명, 건설·건축업 54명, 부동산업 50명 순입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272명, 조세 부담 능력을 일컫는 담세력 부족이 140명, 사업 부진 33명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9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4명, 1억 원 이상이 3명 순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개인 체납자의 나이는 20대가 3명, 30대 25명, 40대 69명, 50대 112명, 60대 이상이 164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한 뒤 11월 3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 가운데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소명 자료 제출 기간 명단 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72명이 16억 원을 내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하는데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