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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에도 전 여자친구 스토킹···30대 남성 구속

접근 금지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구지법 손대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30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9월 17일 밤 9시 45분쯤 수성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수십 차례 전화를 거는 등 공포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의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다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8일 피해자 신고받고 출동해 근처 골목에 숨어있던 남성을 검거했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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