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 참여자를 4월 6일부터 모집합니다.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 2는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 가입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추가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탈수급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72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