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 안동, 울진을 선정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데 이어, 4월 7일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도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에 할 예비타당성 조사 때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 확보나 지자체 지원 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관계 부서, 시군과 협력해 사업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