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카투사 근무지 이탈·외박증 위조' 선고 유예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카투사 복무를 하며 무단이탈과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2021년 카투사로 군 복무를 시작한 이 남성은 2022년 모두 103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행정반을 이탈해 생활관에서 개인 공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박증 10매를 위조해 출력한 뒤 한국군 근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판사는 "잘못된 카투사 관행을 답습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형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