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 곽병수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군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동물화장장 관련 2심에서 달성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물화장장은 달성군 현풍읍 성하리에 연면적 800여 제곱미터,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화장로 3기와 집진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해 2023년 1월 달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달성군은 인근 주민 반대와 경관, 환경 문제 등으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는 동물 화장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이나 도시이미지 훼손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면 대구에 첫 동물화장장이 들어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