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27일 여야 간사가 협의해 42건 안건을 상정했는데,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두 차례나 계류됐던 달빛철도법은 21일 교통 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되면서 28일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2024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지만, 법사위 회의는 아직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에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았고, 정부와 갈등으로 쟁점이 되었던 단선-복선 여부는 담지 않았습니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대구역을 출발해 고령과 합천, 남원, 담양 등을 거쳐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