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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12월 28일 본회의 상정 예정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2023년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고속철도란 명칭을 달빛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단선과 복선 여부는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12월 28일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절차가 완료됩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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