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장애 영·유아 조기 진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만 0∼5살 영·유아 가운데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만 0∼2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 영·유아 학부모가 장애 진단을 해주는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비를 결제한 뒤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 대구교육청이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