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또래를 괴롭히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남학생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15살 남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습니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지난 1월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기고, 피해 학생에게 춤을 추게 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SNS로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16살 남학생은 평소 피해 학생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반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