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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경찰에 욕설' 등 기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조사 경찰에게 욕설하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2024년 3월 16일 0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와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환자 인적 사항이 뭐가 중요하냐'며 욕설을 하고 두 차례 가슴과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 행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폭행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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