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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0시간 40분가량 공수처 조사···조서 열람·날인 거부하고 퇴장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의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시작해 오후 9시 40분 조사가 종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조사 뒤 자신의 진술 조서를 보지 않고 날인도 하지 않은 채 공수처를 빠져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에는 진술자가 서명 날인을 해야 하고,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조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도 항의의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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