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위군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 편입에 따른 군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군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격 지정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군위군 614㎢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41%로,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투기 거래가 성행하는 최소한의 면적만 지정해 변경 고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는 2020년 경상북도가 26.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월 3일 대구시가 587.59㎢를 추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