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편입으로 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군위군 587.59㎢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도지지역 외 농지 500㎡, 임야 천 ㎡ 등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거래한 뒤에는 용도별로 2년에서 5년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