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농업용수 사용 문제로 다툰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86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청도의 한 마을에서 농업용수 사용 문제로 다투다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73살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인근 주민 다수가 엄벌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