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교사 3명 중 2명이 교장, 교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북 등 전국 10개 광역교육청에는 교사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지만 대구에는 없다지 뭡니까요!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위원장 "교사를 보호하면서 갑질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조례가 대구교육청은 아직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최근 대구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건의했는데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네~ 학생, 학부모에게 당하는 교권 침해 피해에다 교장, 교감의 갑질까지, 사면초가 첩첩산중이 따로 없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