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30대의 미등록 외국인 여성 1명을 전북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현금 10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금품, 휴대전화 등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일자리를 약속하며 만난 뒤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