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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 하겠지"···'미등록 외국인 여성 상대 강도질' 20대 2명, 징역 4년·징역 3년 6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30대의 미등록 외국인 여성 1명을 전북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현금 10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금품, 휴대전화 등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일자리를 약속하며 만난 뒤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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