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새벽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은 사고 발생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인 이 여성은 15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뒤따라오는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로 들어갔다가 마주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들이받힌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약 6km를 역주행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