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월 30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 하루 전에는 대구 달성군 한 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3월 30일 오후 4시 40분 쯤, 경산에 있는 한 포장지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골판지 제조설비에 윤활유를 주입하다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롤러가 3개 있었는데 거기에 하반신이 끼여 있는 상태셨고. (구조에) 시간이 좀 걸렸고."
해당업체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함께 있던 작업자가 다른 작업을 하는 사이 윤활유 주입이 이뤄졌고, 당시 설비가 멈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오전에는 달성군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농자가 작업대에서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입니다.
노동청은 안전벨트 연결 여부 등을 건축현장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는 물론 사업주와 경영자도 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에선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