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공장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29일 오전 7시 30분쯤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외부 계단 볼트를 조이던 중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없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