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경상북도는 산불로 피해가 난 집이나 시설물을 새로 짓거나 위치 확인, 경계 확인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수료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건물 피해 복구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하는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