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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라더니···" '폐기물 2만여t 농지에 불법 매립' 업체 대표 징역 5년


사업장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 등으로 불법 투기를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직원 3명도 각각 징역 2년에서 3년을, 범죄에 가담한 경북 전 군의원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업체 51곳으로부터 폐기물 19만 톤 처리를 의뢰받아 이 중 2만여 톤(25t 트럭 800여 대 분량)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자기 토지에 몰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업 폐기물은 가공 처리를 거쳐야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가공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을 비료라고 속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료인 줄 알고 경작지에 폐기물을 뿌렸던 농민들은 각 수천만 원씩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업무 관리, 폐기물 운반과 매립토지 물색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은 단속 공무원의 동향을 파악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농지를 오염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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