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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무단 방출 등으로 '30일 출석정지' 대구 중구의원 처분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이상오 부장판사가 
김효린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2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서류를 무단 방출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강요 등으로 의회에서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하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고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으며 의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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