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구와 경북에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산불과 화재 사고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건·사고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3월 10일 새벽에 났던 사찰 화재, 알고 보니 주지승이 불을 질렀다고요?
◀기자▶
불이 난 건 10일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된 불은 근처 주택과 산림으로까지 번졌다 4시간 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사찰과 집 모두 4채가 전소했고 주변 산림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주지 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승려는 사찰 건물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 "사찰에서 함께 지내던 동거인과 싸우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10일은 절, 8일에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르려던 사건도 있었죠?
◀기자▶
8일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대구 동구의 2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60대 남성이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기름 냄새를 맡고 나온 상가 주민들이 이 남성을 붙잡고 설득한 끝에 방화 사건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과 주거형 오피스텔 670여 세대가 있어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방화 사건을 막은 목격자, 방일호 이유섭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일호 목격자▶
"진짜 엄청나게 진동했거든요, (냄새가요?) 냄새가. 그때 보면 이렇게 서서 라이터 들고 하니까…"
◀이유섭 목격자▶
"이 사람이 또 갑자기 또 과격하게 불을 붙일까 봐 저쪽에 가서 숨어서 신고하고 나는 이 사람 잡고 있었지. 잡고 있으면서 여기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성은 건물 상가에서 근무하는 딸과 싸운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협박과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화재, 산불도 잇따랐더군요?
◀기자▶
10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받고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집 안에 불이 꺼진 상태로 연기만 자욱했고 방 안에서 90대 남성이 혼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 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남성이 잠든 사이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일 낮 12시 쯤에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의 한 야산 5부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7대, 인력 130여 명을 동원해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앵커▶
산불 원인은 나왔습니까?
◀기자▶
산림청에 따르면 마을 주민인 70대 남성이 산림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산림으로 번진 걸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뒤늦게 불이 난 걸 알고 불을 끄려다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안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산림으로부터 100m 안에서 소각행위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런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월 들어서만 전국에서 매일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일 절대 삼가고 산불 예방에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