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 오후 1시 15분쯤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2.9톤 무게의 구조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굴착기로 조립식 간이 흙막이를 인양하던 중 체인 로프에 묶여있던 흙막이가 갑자기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 113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