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초자치단체가 상속재산 취득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는 내용, 지난주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좀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감사원이 적발한 최근 6년여 동안 경북도의 상속재산 취득세 미 부과 액수는 86억 2천여만 원입니다.
액수는 경북 각 시, 군별로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천시가 1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의성군 9억 2천만 원, 예천군 9억 1천만 원, 안동시 8억 1천만 원, 청도군 6억 4천만 원, 영덕군 4억 6천만 원, 군위군 4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영천, 안동을 제외하면 의성, 예천, 청도, 군위, 영덕 등 인구 등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의 미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이 확인됩니다.
대구시의 미 부과 액수 8억 2천여만 원과 비교해도 많은 곳은 10배가 넘습니다.
취득세 미 부과와 관련된 피상속인 수를 봐도, 의성군 765명, 예천군 677명으로, 86명인 구미시보다 열 배 가까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규모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이 소극적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군 세정 담당▶
"(민원인을) 잘 구슬려서 한 30분 정도 욕 얻어먹고 하다가 잘 설득해서 납부하도록 하죠. 욕은 많이 얻어먹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와 무관심 역시 문제입니다.
국비 확보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주민을 유권자, 표로만 보는 정치공학적 시각을 가진 기초단체장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체장이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만 지방 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 재정이 적정하게 징수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국 지방 자치단체 모두의 공통점인데,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운영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228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상속 취득세 세원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12개 시·군이 신고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31개 시·군이 무신고자 등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액수의 상속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기초단체의 엄중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