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2021년 말 대구시 일선 구·군이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하고, 징수 권한을 구·군에 맡긴 대구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6년 여 동안 경북 일선 시·군이 누락한 지방세가 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임한 경상북도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세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과세 위임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 행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상속재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세액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86억 2천여만 원.
부과되지 않은 피상속인은 6,200여 명에 이릅니다.
일선 시·군 가운데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가 가장 많은 곳은 영천시로 11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해당 시·군은 부과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영천시 세정 담당▶
"(세금 납부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은, 저희가 소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 전산 시스템의 부실과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천시 세정 담당▶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 계시면 그분들 재산 조회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시스템) 게 미비해서 못 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바뀌고 보니까 누적이 돼 그렇게 됐습니다."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시·군은 영천시를 비롯해 안동시, 의성군, 청도군 등 11개나 됩니다.
감사원은 위임해 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경상북도가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송홍식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소수 인력으로 시·군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순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납세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세 당국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못 했다는 거죠."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에서도 상속 재산 취득세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발견된 만큼 전국적인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