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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

◀앵커▶
대구의 일선 구·군 가운데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 가운데 상속재산 취득세를 수년째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 당사자들은 가산세를 물어야하는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관리·감독해야 하는 대구시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초단체들은 감사원에 적발된 뒤에서야 미부과된 지방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태연 기자▶
부모가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등은 국세인 상속세와 관계 없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시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일선 구·군이 상속인에게 안내서를 발송하고 세금 고지서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6개월 동안 상속 재산 200건에 3억 원 가량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6년 넘게 시간이 흘러 가산세도 1억 4천만 원이나 더 붙었습니다.

달성군은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대구 달성군청 관계자
"타 구청에 비해 세수 비교를 해봤을 때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상태이고, 산업단지라던지 논공단지라던지 세천의 단지라던지 단지의 관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북구청도 6년반 동안 상속 재산 50건, 가산세를 포함해 1억 5천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대구 북구 관계자
"북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좀 외곽지이다 보니까 소규모 등기 안된 무허가 주택도 나오고 도로가 타 구에 비해 많은 거 같습니다."

일선 구·군이 제때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채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피해자가 속출한 겁니다.

◀인터뷰▶이동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것은 구조적인 행정 부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두 건이 누락됐다면 행정의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의 엄청 많은 건이 적발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그게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6개월 동안 대구 8개 구·군이 부과하지 않은 상속 재산 취득세는 392건에 11억여 원. 일선 구·군은 대구시로부터 위임을 받아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한태연] "대구시는 위임해 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일선 구·군을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대구시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인터뷰▶대구시 관계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없는데, 저희도 구·군에 과세 누락 방지때문에 공문도 늘 보내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기배 의원/대구시의회
"(지방)세금에 대한 관리나 지도·감독을 형식적인 공문 한 장으로 진행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방)시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구시가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행정 부실을 지적한 뒤에야 일선 일선 구·군은 6년 넘게 부과 하지 않았던 세금을 한 달전 모두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종국)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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