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뀌도록 하는 중계기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 인천의 한 빌딩에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 전화번호 6개를 국내 번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며 2명의 피해자에게 3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 판사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