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명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지갑 등을 판매하거나 가게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 27일 오후 3시 22분쯤 구미시 한 매장에서 해외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는 또 다른 유명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등 204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