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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상표 붙인 지갑·의류 등 204점 보관'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명품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인 지갑 등을 판매하거나 가게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 27일 오후 3시 22분쯤 구미시 한 매장에서 해외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는 또 다른 유명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상의 등 204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교란하며,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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