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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설 앞두고 축산물 불법 유통 행위 단속

사진 제공 경상북도
사진 제공 경상북도

설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축산물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의 공무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하는데,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6,900여 곳이 단속·점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한우 둔갑 판매 등입니다.

설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과 햄, 소시지 등은 수거 검사를 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축산물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3년간 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안전관리(HACCP) 미인증 업체는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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