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축산물 불법 유통 행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와 23개 시·군의 공무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하는데,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 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6,900여 곳이 단속·점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한우 둔갑 판매 등입니다.
설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과 햄, 소시지 등은 수거 검사를 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축산물은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3년간 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안전관리(HACCP) 미인증 업체는 중점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