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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거주 사실 일치 확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부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공무원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화·방문·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비대면-디지털 사실 조사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서를 작성하면 추가 유선 조사만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지 취약 계층이나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어린이가 포함된 세대 등은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일치하지 않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서 최고·공고를 거쳐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정정 사항을 직권 처리합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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