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7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성주군을 비롯한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이 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기 때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에서 39세 미만 노동자가 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