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 논의를 통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1차 개정안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12조 원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사실상 민간 자본만으로는 건립이 불가능한데, 개정안에는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입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원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거세 무산됐습니다.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토지 수용 시기를 실시계획 단계가 아닌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앞당기는 조항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 밖에 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고급, 기존 건축물을 양여재산 평가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 여러 개정 사항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개정안 처리에도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 10일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에서 "현행법으로는 업무 수행을 하기 상당히 어렵다. 두 번 정도 개정안을 내야 한다"면서 주 의원이 연말까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