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기초생활 연금 3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챙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판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 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 활동을 하며 수익금 명목으로 6천600여만 원을 받고도 같은 기간 26차례에 걸쳐 기초생활 연금 3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부정수급 금액이 많고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