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냉천의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측은 이번 사고는 자연 재해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음성변조)▶
"(저수지는) 댐처럼 홍수 조절 기능이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대로 방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을 잘못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황보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장▶
"10분 안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없었고 인명피해가 그렇게 날 것이라는 생각도 사실 못 했죠."
앞서 검찰은 이들이 업무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주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경찰이 포항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지만, 보완수사 이후 공무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냉천 상류의 저수지인 오어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동수 냉천유가족협의회 대표▶
"대피 지시를 안 했다든지, 알려야 할 의무를 다 안 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이뤄졌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안 잃었을 건데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고, 경찰은 포항시 공무원 등 피의자 10여 명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