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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대구시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

대구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획정해 발생한 초과 지급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 환수 방법을 언급한 규정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전 기간 환수를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공무원 보수 규정에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교육청의 명백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책임 여부를 정확히 따져서 해당하는 금액만 내겠다는 거죠"라며 교사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허허, 규정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일률적 방침을 적용하니까 행정편의주의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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